2007 3*4월호 [민우ing]호주제 폐지… 그리고 2년 후
2007년 3*4월호_민우ing
“하루 빨리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마련해야…”
양이현경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 달 뒤인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호주제의 영향력 아래 있다. 새로운 신분증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08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언론은 연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단체들의 환영논평이 쏟아져 나왔고 민우회도 역시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의 의미와 앞으로 만들어질 신분증명제도에 대해 많은 인터뷰를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왔었다. 호주가 없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부터 이혼한 사람의 자녀 호적문제,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 성을 둘 다 쓸 수 있는지,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의 문의가 있었다. 물론 민족의 뿌리 운운하며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전화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당장 바꿀 수 있느냐,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2008년 1월부터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멀었군요..”라며 내쉬는 한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폐지됐으면 바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유예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다 막상 그때가면 바뀌지 않는 것 아니냐는 등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걱정과 불만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2008년 1월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호적법 대체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애써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호주제 폐지 후 성평등하고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회는 대체입법을 하루 빨리 통과 시키고, 관련부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2008년 1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양이현경 ● 한국여성민우회 상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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