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4월호 [민우ing]태아의 성이 궁금한 진짜 이유
2007 3*4월호_민우ing
태아의 성이 궁금한 진짜 이유
- 태아성감별 처벌완화 논란에 대해서
봉달 ●
민우회 캠페인 ‘편한 세상 뒤집어 살기’에 ‘출신지역, 학력, 결혼여부 묻지 않기’가 있다.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자꾸 뭔가를 묻게 된다. 그 질문들은 서로의 관계를 넓혀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규정하기도 한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권력과 위계, 혹은 ‘정상성’의 범주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은 궁금증에 대한 해결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태아의 성’에 관한 질문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서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성감별을 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태아성감별에 대한 처벌수준을‘과태료’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형량이 너무 높고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형사처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산모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아의 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아의 성을 아는 것은 ‘아이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말하자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성이 규정되는 순간 ‘태아’의 지위도 결정된다는 데 있다. ‘출산용품을 준비하거나 이름을 미리 짓기 위해’-출산용품이나 이름을 위해 성을 알아야 할 까닭도 없지만-태아의 성을 궁금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듯이 남녀신생아 비율이 딸 100명당 107.7명으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셋째아이의 경우는 127.7명이다. 노골적인 선호만이 사라졌을 뿐이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부계혈연주의와 그것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태아성감별은 얼마든지‘여아’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아낙태’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왜 의사들은 태아성감별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성감별뿐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산전검사 목록들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이에 대한 답일지도 모른다.
봉달 ● 이사한지 열흘정도 되었나?
집도 낯설고 집 가는 길도 낯설고 집 앞 슈퍼 주인도 낯설다.
내 일상도 낯설어지는 것 같다. 그 낯설음들이 고단하다. 얼른 적응해야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