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6월호 [민우ing]「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_ 은날
2007 5*6월호
[민우ing]
직장, 가정 생활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은날 ●
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직장.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 혹은 명시화하기 위해서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 개정,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중심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이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기 아동을 가진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 상 비정규직의 확대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이 제도의 도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를 1주 15시간~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를 법정근로시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개정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남성들의 가사.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가사.양육 노동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 나아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사.양육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 휴가제도의 휴가기간은 3일로 실질적으로 남성이 출산 후의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기간으로는 매우 짧다. 또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휴가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을 보조하고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5일은 보장해야 한다. 또한 휴가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남성노동자들의 활용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급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노동자가 모두 사용 가능함에도 대체로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임신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육아휴직이 여성중심의 제도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휴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아닌 별도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한 부분이다.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12월 제정, 1988년 4월 시행. 이하 고평법)은 제정 이후 6차례 개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고평법의 주요한 목적은‘남녀고용평등 실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고평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변경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이라는 이 법 애초의 목적을 경제 발전의 논리로 환원하는 것이다. 고용상의 평등 실현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고용평등 실현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1) 이 글은 지난 2007년 3월 27일 발표한「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은날 ● 젊은 날! 기쁜 날!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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