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7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Comedy TV <조민기의 데미지>
<보도자료>
7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Comedy TV <조민기의 데미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앞으로 전면 개방되어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에 ‘5월의나쁜방송프로그램’에 YTNSTAR <무조건기준 그속이 알고 싶다>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YTNSTAR는 <무조건기준 그속이 알고 싶다>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7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 Comedy TV <조민기의 데미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 선정대상 : 국내PP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제외)
❍ 모니터기간 : 2007년 7월 9일~7월 29일 (3주간)
❍ 프로그램 내용 : Comedy TV <조민기의 데미지>는 NBC의 <제리스프링거쇼>와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스튜디오에 의뢰인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이 출연해 서로 싸우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이중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페이크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7월 14일에 처음 방송되었으며 현재 4회까지 방송됨.
-제1화 <애인대행 남과여> : 여대생 김찬미(가명)가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과의 성행위 장면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함. 범인은 상대남이라 확신하는 의뢰인 김찬미(가명)가 <데미지>에 도움을 요청함. 결국 이 동영상을 유포한 범인은 그녀의 남자친구였음이 밝혀짐.
-제2화 <잔혹한 계약동거> : 한 여성이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자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여 <데미지>에 도움을 요청함. 이 동거남은 자신이 불임으로 알고 있어 자신의 아이를 가진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음. 그러나 결국 이 동거남은 이혼한 자신의 전부인과 산부인과 의사의 거짓말로 인해 불임임을 잘못 알고 있었음이 밝혀짐.
-제3화<복수의 피눈물> : 의뢰인 차세은(가명)은 자신의 약혼자가 파혼을 하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와 사귀는 것에 분개하여 <데미지>에 약혼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함.
❍ 선정이유
1. 불법에 무감각한 프로그램
제1화 <애인대행 남과여>편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성을 구매한 남성이 출연하여 불법동영상 유포와 관련하여 서로 싸우는 것을 방송함. 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가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구매한 남성이 성매매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도록 내버려 둠.
또한 의뢰인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음. 심지어 불법음란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을 부각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남성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하여 이 남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흐리게 함.
제2화 <잔혹한 계약동거>에서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의뢰인 동거남과 전부인의 산부인과 진료내용을 의사가 폭로하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냄. 이는 의사의 경우 환자의 진료내용을 비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설득으로 그 내용을 방송에서 폭로한 것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임. 이는 방송이 앞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또한 이 의사는 의뢰인의 동거남 전부인의 부탁으로 이 동거남이 불임임을 허위 진단하여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줌. 이는 의사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또한 시청자들에게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음.
방송에서 성매매, 남녀관계의 부적절성, 불법동영상 유포 등의 소재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불법이라고 정확히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2. 심각한 인권침해
이 프로그램은 제1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상대 남성이 “걸레”, “창녀”, “거지같은 년”등의 욕설하고 제2화에서도 불임남성이 스스로를 “애 못낳는 병신”이라고 비하했으며 제3화에서는 가난한 여성을 의뢰인 엄마가 “거지같은 거”라고 반복적으로 비하함. 이는 성매매여성, 불임남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비하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페이크 프로그램으로 모든 대사와 행동은 미리 짜여져 있음. 때문에 상대방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이와 같은 언어는 대본에 있는 것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방송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제작자의 인권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나게 함.
3. 몰래카메라를 통한 사생활침해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카메라를 통해 찍고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 사생활침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음. <조민기의 데미지>가 비록 페이크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 이렇듯 아무 거리낌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어 방송하는 행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줌.
4. 폭력에 무감각한 프로그램
<조민기의 데미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출연자들 상호간의 심한 욕설, 비방 등 언어폭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심지어는 스튜디오에서 출연남성이 상대 여성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방송함. 앞서 밝혔듯이 이 프로그램은 페이크 프로그램으로 대본을 중심으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이러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방송에서 의도한 것으로 이는 방송이 폭력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음.
5. 페이크프로그램 고지 불충분
페이크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위는 페이크 프로그램임을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중간에 자주 페이크 프로그램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과 중간에 한번씩 고지하는데 그쳐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실로 믿도록 호도함. 특히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 출현한 출연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페이크프로그램임을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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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방송프로그램을 알게되서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