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8월호 [접속해외사이트_그들도우리처럼]요그야카르타 원칙이란?
접 속 해 외 사 이 트 _ 그 들 도 우 리 처 럼
요그야카르타 원칙이란?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 ‘바닥’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 있는 가드자흐마다 대학 세미나에서 법률, 학계, 인권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배경을 가진 저명한 인권 전문가 그룹이 이른바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라 불리는 원칙을 채택한다.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이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을 지적하며, 국가의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과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 요그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 인권의 절대성과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적용됨을 법앞에서 인정하는 만인의 권리
· 생존권, 폭력과 고문 받지 않을 자유, 프라이버시, 재판접근권,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자유
· 고용, 편의시설, 사회보장,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것
·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기 자신, 자신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자유
· (정치사회적)운동에 대해 자유로울 권리와 피난처를 찾을 권리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학대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권리
· 가족구성, 공공생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들 공동체의 가족생활, 공무(public affairs), 문화생활에 참여할 인간의 권리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런 영역에서 인권 옹호자의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권리침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침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과 충분한 배상을 보증하는 것의 중요성
지난 5월 22일 법무부가 최종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1)을 발표했다. 2월에 발표한 초안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부문에서 성소수자를 병력자와 같은 항목에서 다뤄 성정체성의 차이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에서도 역시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라는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제적 기준으로 삼았던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외에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인권실태와 관련법령, 인권보장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란 아쉬운 생각을 해본다.
1) NAP은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 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올해(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월에 확정한 NAP를 토대로 각종 정책을 이행하게 되며 매년 말 이행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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