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10월호 [접속해외사이트_그들도우리처럼]우리사회는 얼마나 노동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2007 9*10월호[접속해외사이트_그들도우리처럼]우리사회는 얼마나 노동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노동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http://www.job-watch.org.au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바닥’
요즘 인터넷 정보는 가치에 따라서 이익으로 직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소송당사자가 인터넷으로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소익부터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해결한 큰 이익까지 말이다. 지금 소개하는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주 노동자 권익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률단체 ‘Job Watch(이하 잡워치)’의 웹사이트(http://www.job-watch.org.au)는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건의 법적 정보를 다룸으로써 노동자 이익을 지키는 정보채널이 된다. 잡워치가 단체 비전(vision statement)에서 밝힌‘동등한 노동기회, 성희롱, 부당해고 등 노동자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가를 살펴보자.
<구직의 함정(Job hunting traps)>에 보면‘무보수 수습직(unpaid trial work)은 수습기간 종료 후 유급이 될 경우는 드물다’고 못 박는다. 즉, 구직자들이 유급직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보수 수습직에도) 필사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함정을 조심하라며, 누구든지, 수습 중에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경고한다.
다음으로 <당신의 노동권(Your rights at work)>중 기간제 고용(casual employment)편에서 ‘기간제 고용은 비공식성, 불확실성, 비정규성(informality, uncertainty and irregularity)을 띠며 지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없다(no expectation of regular and continuing employment) 며 자신의 고용이 의심되는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또 일반규칙보상(Common rule wards)1) 편은 고용에서의노동자 권리를 규정한 법을 안내하며‘당신의 고용이 일반규칙보상에 의해 보장받는지, 당신의 일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길 권한다. 셋째로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편에서는‘읽어 보고(Read it),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라(Do not sign anything you do not understand), 서명하기 전에 조언을 구해라(Get advice before signing), 복사해두어라(Get a copy), 먼저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어떤 변경에도 동의하지 마라(Do not agree to any changes without getting advice first)’등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지나치게 상식적이라 노동자가 무시하기 쉬우므로 이렇게 명료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로 임금 수령과 급여명세서(Getting Paid and Payslips) 편에서 노동자의 임금액 영향요인과 상향시기를 체크할 것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금은 받기만 하고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두고도 확인하지 않는 노동자라면 지금 당장 ‘사용자의 연금지급사항, 세전.후 임금총액, 수당산출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
마지막으로 볼 범주인 <고용의 종결(Termination of Employment)>에서 부당 해고 이의제기 유효기간과 해고된 경우에 잡워치 제공 브로셔에서 법적 자격을 꼭 확인하길 당부한다.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사측이 사직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는 직장을 떠나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잡워치 웹사이트가 자기 지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A-Z까지 쉽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말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노동자가 자기 노동조건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를 사측이 불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곤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에겐 계약서에서 연금까지 노동조건의 수많은 범주의 법 규정을 확인하고 요구할 권리 또한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뒤늦은 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노동권의 필수 정보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의 책임은 정보를 다루는 곳에만 있을까? 오히려 사회가 ‘노동의 법적 조건’을 만들고 실행하고 판정하는 감시체제를 얼마나 잘 꾸리고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닐까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한 지표일 수 있다.
1) 일반규칙보상(Common rule awards)은 호주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법제도로 빅토리아 주에서 2005년 발효하여 35만 이상 빅토리아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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