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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8월호 [민우ing]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며
김인숙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은 반갑다.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돌봄 역량이 감소하고 있어 돌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족중심부양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족책임중심의 노인부양 정책이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로 노인 돌봄의 역할을 공적, 사회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형태로 재원을 조달한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의 4.5%(보험요양요율)을 추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가구 평균 27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비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등급을 판정해 요양서비스 수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3.1%인 약 17만 명 정도만 서비스를 공급받게 된다. 시행초기에는 중증노인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 7월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정부안대로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극히 제한적이라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사회보험형태로 전 국민이 보험금을 납부하나 장애인 등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비스 공급기관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다양한 기관, 즉 공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 영리민간조직까지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기본 인프라의 확보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체계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신청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의 상태에 따른 요양인정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맞춘 공식적인 서비스 종류만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 서비스 계획은 제공기관에 맡김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보다는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화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 따라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공공성확보 방안으로 서비스 비용을 공적으로 조성하는 것 외엔, 서비스 제공은 시장화에 맡겨두고 있어 우려를 일으킨다. 공공성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 및 관리 역할이 제도상에서 보이지 않아, 서비스 관리가 방임상태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서비스 비용의 자부담이 15-20%이며 식비나 숙박비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통제수단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 서비스 비용 통제를 위한 정액제나, 최고한도액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에게 서비스 이용의 한계로 작용할까 염려스럽다.
평동 사무실에서는 지금 서울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문제, 복지문제는 역시 힘들지만 할 일은 너무나 많아 보인다. 올해는 서비스 수여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대한 다양한 제언을 만들게 될 것이다. 특히 제도설계상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서비스 전달고리상에서 만나게 되는 요양인력과 서비스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보려고 한다. 특히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돌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기회로 이번 사업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언뜻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복지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돌봄의 경우 공보육체계 등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고용을 촉진하나 아동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의 형식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노인돌봄의 경우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특별현금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영역에서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경제적으로 저평가되는 등 사회적 성별분업이 유지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돌봄서비스 노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의 양극화라는 사회현상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일자리창출목표 20만개 중 중요부분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일자리창출정책이 질보다는 양적성장에 집중, 저급한 일자리 양출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노인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 두고 있고 영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요양노동이 저임금, 비정규직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노동비용을 높일 때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딜레마를 풀면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결국 저급한 서비스로 되돌아오게 되고 노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악순환고리를 만들게 될까 염려스럽다.
전쟁 통에 남편을 잃고, 자리보전하신 시부모를 5년, 7년 씩 수발하던 외숙모 생각이 난다. 정작 본인은 집에 계시길 소원했으나 요양원에서 말년을 지내고 계시고 다시 돌아오시긴 힘들어 보인다. 나 역시 자식의 입장으로 사촌들을 욕할 맘은 없으나 여성으로서의 그녀 삶이 가슴 저린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노후는 어떠할 수 있을까?’, ‘나의 노후, 무기력한 상태를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된다. 별로 답은 없으나 자식에게 사나운 짐만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선택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식을 비난하고 노인을 서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노인으로서의 인간적 품위만은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발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속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인숙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7월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평동은 쉴 틈이 없어 보이네요.
2mb까지 일을 더하니 밉다, 미워;;
그래도 자전거 캠프가 8월에 있다니 조금 위안이 되네요.
별 보며 놀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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