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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호 [민우ing] 통계로 보는 2008년 성폭력 상담소
본문내용에서의 <표1,2>는 자료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속 글을 참고하시거나 pdf파일을 참고하세요! :-)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면 상담만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몸/성 워크샵, 성폭력 예방교육, 가해자교육, 정책모니터링 등 섹슈얼리티 구성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들까지.
상담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폭력을 둘러싼 주변 역동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섹슈얼리티 논의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2009년 성폭력상담소 반(反)성폭력 활동의 근거와 판단이 되는 2008년 상담은 어떤 경향을 보일까. 통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속피해에 주목
<표1>의 성폭력피해 유형별 건수는 성추행 381, 강간 334, 스토킹 47, 통신매체 44, 성문제 59, 기타 13건으로 2008년 상담건수의 총계는 878건이다. 전체 상담 중 강간과 성추행이 81.4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매체나 스토킹의 지속피해 비율이 각 72.73%, 97.87%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피해 상황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신매체와 스토킹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여 지속피해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피해자의 노력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성폭력 가해의 양상도 다양화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2>를 보면 통신매체와 스토킹 뿐 만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도 지속피해가 29.9%, 3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사건 해결의 의지를 상실하기도 한다. 때문에 피해상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황을 재해석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성경험 폭로가 가해자의 주요 협박 무기
<표2>에서의 지속피해는 1회와 2-3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분류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다양한 피해사례를 담고 있다. 3회를 넘는 피해부터 몇 십 년에 걸친 피해까지. 때문에 개별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상황이 달라 섣부르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속피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이’일 경우가 많다는 것과 연동된다. 강간과 추행, 통신매체, 스토킹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더니(<표3>) 이성친구 123(15.26%), 모르는 사람 110(13.65%), 직장 상사·동료가 100(12.41%)건 순이다. 여기서 이성친구는 애인관계 뿐 아니라 다른 성의 동년배 친구를 포함하고 있고 기타에는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사람, 술집에서 합석으로 만난 사람 등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관계, 모르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 13.65%와 불명 4.09%를 합한 17.7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는 사이’인 것이다.
지속피해로 이어지는 요인 중에는 가해자의 ‘협박’도 빠지지 않는다. 스토킹 뿐 아니라 강간, 추행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는 더욱 고착되는데, 그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로 ‘여성의 성 경험’ 폭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협박에 대항하지 못하고 폭력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성의 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터부시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개별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논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피해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경험을 피해자 스스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연령 피해자에 대한 대처
피해자 연령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4>를 보면 강간과 성추행 모두 20대 이상 피해자가 50%를 넘는다. 그에 비해 7세 미만 피해는 5.71%, 7~13세는 5.2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아동피해(13세 미만)의 경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의 말을 단순한 거짓말로 치부하여 사소하게 여기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 아동의 피해는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
13세 미만의 상담은 전적으로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한 문의나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상담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주로 상담하게 된다. 부모님들의 경우 아동의 성폭력 경험이 평생의 후유증으로 남을 것을 걱정하며,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 지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반복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차단하는 것, 사건으로 인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 성인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아동의 언어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어려운 과제임을 상담을 통해 매 순간 확인한다.
※간단하게나마 상담통계와 분석을 [함께가는 여성]에 싣기 위해 글을 요약하여 싣게 되었다. 자세한 통계와 분석은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womenlink. or.kr)에서 확인하시길.
너굴 ● 설렁설렁...뒹굴뒹굴....
1) 통신매체 통신매체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흔히 ‘음란전화’로 불리는 범죄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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