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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호 [민우ing] 언론악법은 또 다른 유신(維新)의 그림자
2월 MB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 거대여당의 기세가 녹녹치 않다. 이를 위해 법안의 쟁점보다는 경제 효과만을 부풀린 한나라당의 홍보전이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구었다고 한다. 연말의 좌절이 대화 부족이 아닌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한 여당은 여전히 ‘쌍방’이 아닌 ‘일방’적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보려는 모양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률전쟁’을 선포한 제·개정 법안을 묶어 소위 ‘MB악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유는 공공부문을 파탄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반민생·반민주적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MB악법’의 핵심에 금산 분리 완화와 언론악법이 존재한다. 이들은 공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악법1)의 궁극적 목표지점은 신문과 방송 등 주류 언론의 흐름을 보수화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통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방송법’, ‘신문법’, 기타 특별법 등에 구애 없이 대거 완화하며, 포털 사이트 규제 강화나 사이버 모욕제 신설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정치적 표현을 압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결국 입맛에 맞는 언론과 국민을 줄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뉴스 소유해야 거대 미디어 그룹을 창출한다는 궤변
가장 위협적인 내용은 모든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본권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얹어주는 신자유주의 형 몰아주기의 완결판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모든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지상파방송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준다. 이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특별법 시행령이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인 ‘10조 미만 대기업’이라는 단서조차 없는 전면적 완화의 내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해서까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 내용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희소한 전파자원을 바탕으로 공익적 서비스를 기본적 책무로 부여받는 지상파방송을 대기업에게 개방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벌이 각종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번번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뉴스’, ‘현대뉴스’가 가능하다. 참으로 대담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파격적 진입 규제 완화의 근거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대 미디어그룹의 창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분이 대부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간 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적용된 영역이 오로지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보도 기능이 없는 모든 방송사에 대한 진입은 개방되어 있었다. 영화, 오락, 스포츠, 홈쇼핑 채널과 지상파방송의 40%에 달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자본투자가 일어나고 거대 미디어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니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본투자가, 거대 미디어 기업의 창출이 왜 방송뉴스를 필수조건으로 하는가?
신문 방송 겸영 허용하려면
여론독과점 제어장치 우선해야
‘신문 방송 겸영’ 역시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대한 신문 참여 허용 여부가 핵심 이슈다. 그 외 영역은 이미 참여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신문’, ‘방송’, ‘통신’ 등 기존의 매체들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 현실에 있다.
우리 신문시장은 ‘조선’, ‘중앙’, ‘동아’라는 보수신문이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들의 정파적 보도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신문이 자유롭게 방송뉴스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때문에 적어도 여론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논의한 후, 매체 간 칸막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예측컨대, 그것은 신문방송 겸영이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MBC, KBS2의 민영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한나라당이 대선 때 줄곧 주장해온 두 방송사의 민영화를 위한 1단계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 후 해당 방송사의 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대기업과 보수신문이 KBS2와 MBC의 미래가 되는 전략이다.
최근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이 ‘민영화 의도 없음’을 재차 천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접기에는 아직 이르다. 공영방송법을 통한 또 다른 MBC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제3의 카드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 Multi Mode Service)를 통해 확보되는 여유 주파수를 회수하여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강혜란 ● 원고마감, 회의시간을 맞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치(時癡).
남들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취향으로 원성 자자함.
특히 신기술과 함께하는 놀이와 탐색을 매우 좋아함.
1)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정보통신망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DTV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특별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전파법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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