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사건-경인지방노동청 발송 의견서
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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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7년 2월부터 이은의(이하 피해자)님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사건은 2003년 피해자가 S전기 전자영업1팀에 근무할 때 부서장인 박ㅇㅇ이 머리카락을 만지고 속옷 근처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급기야 2005년 5월 유럽 출장시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무님을 잘 모셔.” 라고 하여 성희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6월 피해자는 귀국 후 회사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가해자와 동행인을 불러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에 그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2003년 가해행위와 회사의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07진차463)이 있은 바 귀 부서에서도 이 점을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미흡한 해결이 추후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지속적인 인사상의 불이익과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소속팀이 분사계획하의 한시적인 팀이라고 할지라도 유독 피해자에게만 2005년 7월경부터 2006년 1월경 까지 7개월의 대기발령 상태를 두었습니다. 2007년 2월에서야 비로서 정식 배치 받은 IR부서에서는 미팅, 회의에서 배제, 회식자리에서 배제, 말 걸지 않기 등 부서 내에서 업무 배제와 따돌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귀 부서에 제출된 고소장과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서 최초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이에 대한 미흡한 해결이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물론 피해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 직장내 성희릉 금지 및 예방 조항의 취지에서 판단하였을 때 이번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이에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과 판단
이번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내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인사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사 가해자나 회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불이익이나 해고가 없다는 점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이 되고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희롱 사건의 발생과 인사상 불이익의 인과관계의 문제
최초의 원인 발생과 그로 인한 연속적인 악영향이 이어질 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적 행위의 첫 단추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장기간의 대기발령과 새로운 부서에서의 업무배제와 왕따 행위는 최초의 성희롱 문제제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기발령 및 업무배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회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가해자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게 되어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하고자하는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이후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 요청이었습니다. 거듭되는 면담 과정에서 회사측은 이와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또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의 연장선임을 뒷받침합니다.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의 요구에 기반한 명확한 사건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전기 측은 장기간의 대기발령 및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간의 인과관계가 본 사건의 쟁점인 바, 직접적인 성희롱 사건과의 시간상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혹은 방치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간의 시간상 차이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연속된 결과이자 크게 보아 단일한 사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법상 ‘피해자 불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의 범위 문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 상담입니다. 2005년 1월~2008년 6월까지의 1,313건의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452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합니다. 성희롱 상담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 조치,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타로 범주화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이 겪은 일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대처방법을 묻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이를 제외하고 가해자 조치 47건, 피해자 불이익 43건으로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불이익의 양태에는 문제제기 후에 해고되거나 수년 전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로 회사 안에서 압력을 받고 승진에서 누락,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괴롭히기, 가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여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불이익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한 인사상의 조치를 포괄하고 무엇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장에서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한 후 절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퇴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호소의 내용 또한 성희롱 사건 직후나 ‘성희롱 사건’만이 독립적으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특성도 반영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의 범위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법상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여 적극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 준용해서 판단해 본다면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행위, 잔심부름, 잡초제거 등의 잡일을 시키는 행위, 망년회 운동회 등의 회사행사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업무상 조합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업무를 주지 아니하고 각종회사의 행사 나 업무회의, 업무 분장에서 소외시켰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이러한 사건 쟁점에서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결론 및 요구사항
1) 본 사건은 부당한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003~2005년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다른 직장생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2) 피해자 불이익 조치의 내용은 넓게 판단,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에서 드러나듯, 피해자 불이익 조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불이익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대기발령, 업무배제, 왕따는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이므로 이 점을 인정하여 사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의 취지를 살려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 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사전 예방을 게을리 하지 않고 성희롱 사건이 업무나 개인의 능력 신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S전기 측은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호까지 규정한 성희롱 금지 법률상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 피해를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 문제제기자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사건이라고 판단하며 회사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사건을 조작하고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와 배려 없이 방치한 점, 최초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서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희롱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되는 올 해, 관할지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불이익 진정을 인정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의 내실화라는 목적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 귀 부서의 판단 결과와 근거를 주시할 것입니다.
부디, 귀 부서에 대한 본 단체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근절을 위한 발판을 놓는 적극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노동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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