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경남제약 여성노동인권탄압 중단 촉구의 건
[여성노동연대회의]
경남제약 여성노동인권탄압 중단 촉구의 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여성노동자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안녕하십니까? HS바이오팜 사장님
‘레모나 c' 생산 및 판매로 대표되는 경남제약은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된 회사로 아산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회사에서 경남제약을 인수하는 과정에 노조 고용승계를 확인하셨고, 이후 사측과 갈등이 있었지만 2008년 4월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 회사에서는 복귀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1년 여 간의 전근대적인 노동탄압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4월 8일 노조 조합원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후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어떠한 노사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외벽과 현장내부에 CCTV 감시카메라 30여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CCTV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측 관리자들이 “화장실 가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니 화장실 가지마라, 현장에서 돌아다니지 마라”라며 수시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층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용역경비를 현장에 상주시켜 감시하겠다.”는 말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시체제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각종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 화장실 가는 횟수와 화장실에 있는 시간, 화장 및 악세서리 상태 까지 일일이 점검받고 시말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 제때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리혈이 넘쳐 옷에 묻어나는 여성으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여성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해 정년 퇴직한 여성을 고용해 여성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휴식하는 커피마시고 전화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회사에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직원이 여자 갱의실까지 수시로 들어와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귀 회사의 여성 노동자는 일상적인 감시체제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에서, 60-70년대식의 전근대적인 방식의 노동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3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을 위해 제33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이처럼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남제약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여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욕구에 전근대적인 감시와 통제라는 노동탄압을 넘어 인권탄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일차적으로는 반인권적 노동탄압으로 인한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 사측 관리자와 조합원간의 반목 등으로 인해 회사 구성원들이 온전히 일을 해낼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둘째, 충남 아산의 향토 기업으로서 민심을 잃고 이미지가 실추된 것입니다. 이미 충남지역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경남제약의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지적하고 규탄해왔습니다. 잃어버린 충남민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향토기업으로 성장한 것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셋째, 반 인권적인 노동탄압을 계속 할 경우 여성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남제약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귀 회사의 책임입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귀 회사에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경남제약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에 전근대적인 감시와 통제라는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반인권적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경남제약 여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7월 14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직인 생략)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