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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한국여전 여성부 보조금지급취소 행정소송)
탄 원 서
사건번호 : 2009구합36170
탄 원 인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존경하는 판사님!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시는 판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9월 1일 여성부를 대상으로 ‘2009년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선정 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에 창립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그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폭력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특별법 제․개정활동, 여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과 폭력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 공동협력 사업으로 신청한 “달콤한 연애의 이면-데이트폭력 :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은 한국여성의전화가 폭력피해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성폭력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데이트 관계인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기획한 사업입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이처럼 심각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에, 데이트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환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데이트폭력이 결혼으로 이어지면 이는 필연적으로 아내폭력으로 귀결되며,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 아내폭력 피해여성들의 일시 피난처인 ‘쉼터’에 입소한 아내폭력피해여성의 약 23%가 결혼 전부터 폭력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했기에 여성부에서도 이 사업을 여성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는 선정 이후 갑자기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한국여성의전화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공동협력사업의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세부 사업이 사장되었고,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나 최소한의 경비(홍보비, 강사비, 인쇄비, 단순인건비, 교통비, 사례비, 통계자료분석비 등)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더 평등하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인식 수준과 폭력의 양상 등을 드러내어 여론을 환기하고 데이트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시기를 늦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데이트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이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년간 여성부와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공동협력사업 단체선정과 교부결정이 별개의 절차가 아님은 누구보다 여성부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여성의전화가 “보조금지급결정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부가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가 서로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신뢰를 져버린 사건입니다.
4.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여성의전화와 그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졌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이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의 한계조항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요구를 하여 단체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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