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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호 [민우ing]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민우ing]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이소희(바람)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2010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한 해 동안 상담했던 상담의 내용을 2010년 12월, 2011년 1월 꼼꼼하게 살펴보며 여성노동자의 오늘을 진단해보았다. 2010년 상담은 총 355건이었으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출산, 직장과 가정의 양립 관련 상담이 23.4%(83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0년 정부는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상담 경향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들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의 현실 인식과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고 1순위, 장거리 발령,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퇴사압력… 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변하지 않는 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들 현실
2009년 9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사용 이후에 11월에 복귀를 하였다. 강원도 동해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출산 휴가 후 복귀하니 속초로 발령을 냈다. 집에서 속초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 많이 힘들어도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전화를 해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 내일 당장 발령지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은 어떻게 서울로 출근지를 옮기겠는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퇴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해고 1순위라는 말이 전해지고,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더라도 퇴사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복직 후 원거리로 발령 내거나 지금과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차별적 처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백한 성차별적 불이익이며 이러한 관행들이 근절되어야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들이 일터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연차휴가가 없다?!
2009년은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0년 1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을 시는 아예 결근을 결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후 발생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복귀 후 1년간 연차휴가를 하나도 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는 ‘결근을 결제’ 받아야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육아휴직이 아예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노동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사람들은 현저히 적은 연차를 부여받거나 아예 한 해 동안 휴가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도입취지를 재확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으며, 제도로 마련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사용조차 어려운 지점이 있다.
비영리법인 협의회에 다니고 있는 계약직여성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라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해당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산후휴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애매해서 재계약이 안 될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쓰고 나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힘들어도 출산휴가 봐서 참으려고 여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에서야 이러는 게 참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부되어 임신출산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어 90일의 기간마저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출산 위기’를 위시하여 여성노동자의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려고만 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허황된 정책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연 된 ‘시크릿가든’의 주원이와 라임이도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각종 언론과 매체를 이용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만들고 있는 정부에게 따끔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이기를 거부한다! 이보시오 2MB!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어떤지 먼저 보시오!” 2011년에도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거부하며 당차게 걸음을 내딛는다! 아잣!
바람 ●
아, 2011년도 정말 폭풍같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숨 한번 가다듬고 릴렉스릴렉스! 여유롭자! 바람처럼, 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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