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10월호 [생협이야기] 생협법 개정,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다
[생협이야기] 생협법 개정,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다
국민 생활에 밀착한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박제선 ●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홍보팀
지난 2010년 3월 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생협법은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밀착한 활동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될 개정 생협법은 협동조합 7원칙이 고루 녹아들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협이 더 큰 날개를 달 수 있는 생협법 개정, 우리 함께 꼼꼼히 살펴볼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협에서~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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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제45조 1항으로 생협이 가전제품 등 공산품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 전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물품의 생산·공급 여부는 조합원이 결정할 일’이라는 생협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 졌다.
생협에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 상호부조 사업인 공제사업 시작
제65조와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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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상호부조 사업인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합원 생활에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협’만 생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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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협법에 따른 생협이 아니고도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영리사업에도 ‘생협’이라는 간판을 내건 점포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는 생협이 20년 넘게 조합원과 함께 쌓아온 공신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한 악용 사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생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 생협의 비영리 법인성 명확하게
제6조(성격) ① 조합 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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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 ‘비영리사업’만 하는 법인임을 확실히 했다. 특히 잉여금의 처리를 엄격히 하고, 보건·의료 생협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영리적 사업전개를 차단하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협
- 협동조합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명문화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 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생협법 제8조는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문화 했다. 생협은 조합원의 이익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는 생협,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 사회 기여의 폭이 넓어진다
- 생협과 정부, 공공단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가능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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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는 생협이 유기농산물 소비를 통한 유기농업 정착 등 생협이 그동안 쌓아온 공공적인 활동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생협의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통해 생협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비생활 영역에서 생협의 노하우에 기반한 생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에 밀착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제선 ●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홍보팀에 있으며 사무실 안팎으로 종횡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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