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 한국NGO보고서의 전문과 영문본입니다.
<목 차>
Ⅰ. 서문 7
Ⅱ. 5가지 핵심 이슈 13
1. 민과 관의 젠더 거버넌스 붕괴 13
2. 낙태 16
3. 이주여성 체류권과 사회안전망 18
4.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21
5. ‘영리형 보육시설’ 문제 23
Ⅲ. 5가지 새로운 이슈 25
6. 여성연예인 성 착취 25
7.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 27
8. 미용성형과 여성건강권 28
9.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29
10. 통일?평화분야 여성참여 및 북한이탈여성 인권문제 30
Ⅳ. 2조 : 제.개정된 법률 40
A. 새로 제정된 법률 40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40
다문화가족지원법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2
B. 개정된 법률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성차별에 대한 구제 45
Ⅴ. 3조 : 여성정책 전담기구, 성주류화 정책 4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7
여성부 조직변화 47
성주류화 현황(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48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 협력체계 50
Ⅵ. 4조 :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51
Ⅶ. 5조 :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 52
A. 성폭력 분야 52
성폭력 범죄에 있어 친고죄 폐지 52
장기적인 계획과 관점이 부재한 임기응변식의 성폭력 피해자 정책 52
성폭력 피해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통계 54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방식의 성폭력 피해자 중심 개선 55
B. 가정폭력 분야 56
가정폭력 사건, 체포우선제 도입 필요 56
가정폭력 사건 초기대응 강화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57
가정폭력 사법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제시 57
Ⅷ. 6조 :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인신매매, 이주여성 분야 59
A. 성매매 분야 59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갖춘 성산업 축소 대책 수립 59
성매매방지법 개정,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59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성적착취 행위’까지 확대, 알선업주 강력 처벌 60
신변종 성매매 행위에 강력 대응, 성구매 재범자 강력 처벌 60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당연시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폐지 61
B. 청소년 성매매 분야 61
청소년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로서의 규정이 미약하다 61
C. 인신매매 금지조항 63
인신매매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63
D. 이주여성 인권 분야 64
Overview ; 정부보고서의 한계 64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65
외국인여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구제 66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 70
이주여성노동자와 성폭력 71
‘외국인의 귀화 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 징구’ 정책의 문제 71
쟁점 및 질의 목록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NGO 반박 의견 72
Ⅸ. 7조 : 정치 분야 및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74
선출직 여성비율 74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75
Ⅹ. 11조 : 노동, 일.가정 양립 76
Background : 여성노동의 현실 76
최저임금 현실화 7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시행 80
일.가정 양립지원 체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81
12조 :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85
13조 : 여성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86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86
여성장애인 인권 87
XIII. 15조 : 배우자 강간 90
XIV. 16조 : 혼인과 가족관계 내 평등 91
자녀의 성 결정권 91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91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 92
* 첨부한 파일에 보고서 전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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