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민우회 뉴스레터
2015.5.11
장 속에 고이 모셔뒀던 물건들, 여성운동 밑천으로 보람차게 써보자며 회원님들의 살림살이를 탈탈 털어냈던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털어보자고 하면 또 나올까 싶었으나, 많은 분들이 올해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어요.25일 본바자회 이후 4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었던 미니바자회까지 바자회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이번 바자회의 총 수익금으로 민우회는 약 두 달치 적자를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수많은 회원 여러분의 손과 힘이 보태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민우회는 또다시 뚜벅뚜벅 올해 사업을 묵묵히 해나겠습니다.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피해의 심각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성차별적 성문화를 들 여다보고, 일상 속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 상해보고, 재기발랄한 활동을 함께 할 톡톡커를 모집합니다.
해장상담소가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가 드디어 파일럿 방송을 마치고 정식 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해장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습니다. 사소한 일상부터 심각한 이야기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페미니즘은 없다] 3강과 4강 교육 후기
3강은 “성소수자라면 당연히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어요. 레즈비언인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인 레즈비언의 차이, 그리고 레즈비언 사이의 차이. 그리고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커밍아웃 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4강에서는 페미니스트 선언이 무엇인가? 내가 깨어있음을 주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가? 자아실현이나 정치적 올바름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선언이 액티비티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페미니즘과의 접속 ‘점’을 접촉‘면’으로 넓혀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매매, 위헌인가 아닌가를 넘어선 공론화가 필요한 때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위헌 제청 사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위헌소송은 2012년 성판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진행한 판사가 당사 조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청 요지는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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