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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연구조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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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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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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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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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7
1) 국토연구원의 연구조원 직제 통합은 정규직 장기근속 여성노동자를 해고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급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는 2001. 12. 31. 연구원의 직제규정과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조원의 정원을 기존의 11명에서 3명으로 축소시켰고, 이후 정규직 연구조원들을 상대로 하여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연구조원 6명이 모두 2002.1.31자로 희망퇴직 하였고, 부당한 휴업조치를 당한 임숙정 외 2인만 연구조원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 2002. 10. 30일자로 직제 통합을 통하여 연구조원 직제를 전문직으로 통합하고, 전문직은 학사이상으로의 임용자격을 두어 임용자격이 되지 않은 임숙정 외 2인에게 희망퇴직·명예퇴직 혹은 위촉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업장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조원 여성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왔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정규직 연구조원 임숙정 외 2인에게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휴업조치를 내린 후, 이미 노동조합 총회에서 연구조원 직제 폐지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연구조원 직제를 전문직으로 통합한 것은 임숙정 외 2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2) 국토연구원의 직제 통합은 정규직 장기근속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성차별적 구조조정 입니다.
애초에 국토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조원의 규모는 30명에 달했으나 규모가 98년 전후로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급기야 2002. 1월 희망퇴직 실시로 임숙정 외 2인만이 정규직 연구조원 이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연구조원들의 담당업무가 이전 정규직 연구조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하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만으로 이루어진 정규직 연구조원 직제을 직제통합이라는 구실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장기근속여성만을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성차별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렇듯 정규직 연구조원들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은 일시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채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단지 국토연구원측이 인건비 절감과 탄력적인 인력조정을 위해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2002년 1분기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3.7%에 불과하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하나인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조조정방안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의도적으로 시행하여 여성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임숙정 외 2인을 원래의 정규직 연구조원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희, 윤정숙, 정강자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는 2001. 12. 31. 연구원의 직제규정과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조원의 정원을 기존의 11명에서 3명으로 축소시켰고, 이후 정규직 연구조원들을 상대로 하여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연구조원 6명이 모두 2002.1.31자로 희망퇴직 하였고, 부당한 휴업조치를 당한 임숙정 외 2인만 연구조원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 2002. 10. 30일자로 직제 통합을 통하여 연구조원 직제를 전문직으로 통합하고, 전문직은 학사이상으로의 임용자격을 두어 임용자격이 되지 않은 임숙정 외 2인에게 희망퇴직·명예퇴직 혹은 위촉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업장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조원 여성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왔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정규직 연구조원 임숙정 외 2인에게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휴업조치를 내린 후, 이미 노동조합 총회에서 연구조원 직제 폐지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연구조원 직제를 전문직으로 통합한 것은 임숙정 외 2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2) 국토연구원의 직제 통합은 정규직 장기근속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성차별적 구조조정 입니다.
애초에 국토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조원의 규모는 30명에 달했으나 규모가 98년 전후로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급기야 2002. 1월 희망퇴직 실시로 임숙정 외 2인만이 정규직 연구조원 이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연구조원들의 담당업무가 이전 정규직 연구조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하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만으로 이루어진 정규직 연구조원 직제을 직제통합이라는 구실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장기근속여성만을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성차별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렇듯 정규직 연구조원들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은 일시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채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단지 국토연구원측이 인건비 절감과 탄력적인 인력조정을 위해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2002년 1분기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3.7%에 불과하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하나인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조조정방안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의도적으로 시행하여 여성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임숙정 외 2인을 원래의 정규직 연구조원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희, 윤정숙, 정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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