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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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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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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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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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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4
<성 명 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성근로자들이 노동과 청소, 잉크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이 있다.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은 있으되 그것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업무형태의 차이가 차별임금의 근거가 되어 왔던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 나라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사례이며, 둘째,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셋째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법의 취지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을 판단하고, 여성과 남성의 불합리한 임금차별과 더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2003. 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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