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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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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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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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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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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6
<table width=600><tr align=center><td><font face=돋움 size=4 color=green><b>대법원의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b></font></td></tr>
<tr><td><br><br><br>
남녀근로자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 없이 체력을 기준으로 한 남녀임금차별은 위법이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유명무실화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남녀불평등한 여성고용환경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r><br>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 기업들은 여성들의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우리나라 남성임금 대비 63%에 머무르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td></tr><tr align=center><td><br><br>
<b>
2003. 3. 20일<br>
여 성 부</b></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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