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럼] 평등한 일, 출산, 양육을 위한 정책제언
평등한 일, 출산 양육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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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노동시장에 장애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남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기업과 정부,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절실하다.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소득공제방식 등의 정책남발은 실업난시대에 출산율저하를 핑계로 여성들을 1차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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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맞벌이형 가정이 늘어났고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남녀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란 여성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남성에게는 가사와 양육의 분담을, 정부와 기업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성에게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와 ‘양육의 전담자’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 ‘평등한 일’은 없으며,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는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을 깨뜨리면서 시작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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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소극적 여성인력정책은 조직차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장기적, 핵심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여성의 승진, 양립지원에서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여성에게 취업을 요구하면서도 휴가제도나 보육시설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1차적 양육책임을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완전상태로 몰리게 되며, 저출산과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고용평등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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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영아, 유아, 방과후보육 제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출산과 양육지원을 사회화 해야 한다. 공보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서 영아에서 초등학생까지의 양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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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사회 분담화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2005년부터 100%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자격의 범위를 넓혀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또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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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평등하게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의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의무적 사용기간 미사용시 그 기간의 휴가는 소멸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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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방향을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 민간보육에 의존했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소수의 국공립 보육시설 중심이었다. 공보육의 확대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보육의 방향은 공보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지원)과 민간보육지원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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