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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책임질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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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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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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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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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2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책임질 테니? 서소은희 : 여성노동센터 상근활동가 "누가 세금감면 받겠다고 셋째를 낳아요, 첫째도 안 낳는 판에..."첫째아이를 출산한 후 야간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직장을 퇴사해야만 했던 A(전 학원강사)는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셋째 아이 출산 때 18세까지 양육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출산안정법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흥분했다. 그런데 또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이원형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수당과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산수당 혹은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선진국의 경우에도 아동수당 정책은 남성의 임금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후에 아동수당 정책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해 여성들을 일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맞벌이를 해야 가정이 유지되는 현실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단순히 생계비지원 목적인 아동수당을 준다는 것은 여성에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돈 받고 집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월 5만원, 출산시 50만원씩의 수당을 모든 여성과 아이에게 지급하려면 수조원에 달하는 돈이 소요된다. 그만한 예산이면 가난하든 부자이든 부모가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 좋고 저렴한 국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정해진 예산 가운데 배분되는 것이기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정책은 밀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는 게 맞는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장애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남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기업과 정부,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육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부담과 인식은 형편없지요. 아이를 기르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인데 육아를 개인적 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죠. 육아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조치는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을 기업과 정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산전후휴가-육아휴직-영아 유아 방과후 보육제도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산전후휴가 급여는 60일은 기업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여성을 뽑았을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등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성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비용을 100% 사회보험방식으로 부담하지 않는 이상, 여성은 입직 전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인력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인 현실 속에서 산전후휴가 급여가 100% 사회화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학습지 교사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출산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미래의 세대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출산휴가 여성이 3개월 하고 나면 선진국 같으면 의무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200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685명이고 남성은 78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우회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엄마(65.5%) 또는 휴직 후 복귀가 확실한 쪽이나 소득이 적은 쪽이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대다수가 있고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부 중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육아휴직 등 양육지원정책을 여성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녀양육을 남녀가 공동으로 분담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남녀노동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조치라면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며 남성들에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양육을 책임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때 휴가가 소멸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 엄마들이 기다리지 않고 맡기고 싶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아이를 보육하는 질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2001년 보육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국 공립시설이 6.6%, 민간시설이 58.6%, 직장시설이 1%, 가정(놀이방)이 33.8%를 차지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을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은 국 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직장보육시설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보육시설의 확충이 지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0 2세까지 영아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출산 후 여성들은 끊임없이 직장이냐, 아이냐는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 공립 보육시설을 2007년까지 50%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질과 교사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최우선의 방안이며, 보육욕구가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회사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혀. 집안일들은 당연히 여자가 하기 때문에 니들은(남자들) 회사일만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던 산전후휴가 100% 사회분담화,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국공립보육시설의 50% 확대 등의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과 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할 것을 강요하는 기업 풍토,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야만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는 편견, 누군가 집에서 아이양육과 가사를 담당해야만 가능한 장시간의 노동과 술자리 문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성별분업 의식 등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가정과의 양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런 사회시스템에서 누군가 직장을 그만 둬야 한다면 여전히 여성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노무현정부의 재신임 문제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런 틈에 노무현정부가 약속했던 호주제 폐지, 보육정책 강화 등이 좌초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일고 있다. 30대의 실업률이 급증하며 다시 명퇴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기'는커녕 또 다시 여성을 일터에서 내모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산 양육이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은 언제나 직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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