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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런 것이 성차별적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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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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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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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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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8
이런 것이 성차별적 해고다 여성노동관련법 행정해석분석 및 가이드라인마련 연구팀 한국은 평등한 노동권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법해석, 가이드라인의 부재, 행정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관련법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우회는 행정부의 질의회시, 결정례를 통해 해당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각 법을 충분히 해석하고 답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돕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각 법이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구작업을 올 한해동안 진행하였다. 특히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거나 행정지침이 부족한 주제인 성차별적 해고, 직장내 성희롱, 임신과 출산의 보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호부터 각각을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주 1. 성차별적 정년 퇴직 및 해고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노동부 판단지침 및 행정해석과 그 문제점 첫째,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추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기 힘들다. 예를 들면 해고에 있어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기 보다는 퇴직을 강요한 결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특히 정리해고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노동자의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퇴직강요의 결과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판단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둘째, 행정해석이 형식적으로 모호하다. 사내부부 사직강요에 대한 다음의 질의회시를 보자. 질의) 저희 부부는 사내커플인데, 결혼 전부터 팀장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고 결혼 후도 아내에게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사직권유를 하고 있고, 저에게는 아내가 사직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비유하며 강요하고 있어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아내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사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 위반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임. (여정 68247-243, 2000. 4. 18) 사내부부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강요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단순히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법문 및 일반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내부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사직강요는 성차별에 해당하고, 그를 이유로 한 사직 또는 해고는 성차별적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고 보다 적극적인 회시가 필요할 것이다. 3. 성차별적 정년 해고 가이드라인 성차별적인 정년제도, 생계의 이차적인 책임자라는 통념에 근거한 우선적인 구조조정,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명예퇴직,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등이 최근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볼 수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표적인 성차별적 해고의 유형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성차별적 해고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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