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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남성 월 184만원, 여성 월 1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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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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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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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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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5
남성 월 184만원, 여성 월 114만원 서민자 : 여성노동센터 상담부장 얼마 전, 여성노동자는 달랑 3명뿐인 7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 내용인 즉, 취업 당시 취업추천의뢰 공문에는 계약직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면접 자리에서 '계약직'으로의 권유(?)아닌 권유를 받고 그 회사에서 유일무이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면접 당시 면접관들은 '앞으로는 계속 계약직으로만 뽑을 것'이라는 말로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그 여성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로 다음 달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고,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결국 그 여성노동자는 1번의 재계약 후 다시 돌아 온 재계약 시점에서 '대졸 여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3년 9월 계약해지를 당하였다.계약직의 계약해지....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만, 1번의 계약 갱신 후 재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꺼리도 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로 보는 판례들이 일반적인 현실의 한계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차별 혐의에 심증은 가나 그 의도를 명확히 객관화시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회사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비율은 93.5%,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6.5%로 성별 비율이 매우 불균형한 형태로 왜곡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별 비율의 불균등성은 그 동안 이 회사의 모집 채용 관행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차별 혐의를 둘 수 있다. 왜냐하면 모집과 채용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채용시 평등한 취업 기회를 부여했다면 위와 같은 불균등성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한 성별비율은 회사측의 여성인력에 대한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채용시에 같은 자격의 지원자에 대해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채용시의 고용형태 차별을 낳았고, 여성인력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적 사고는 여성인력을 전문대졸 계약직만 채용하겠다는 이유 하에 이 여성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 하는 결과까지 가져온 것이다.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차별 받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힘들기는 하지만 몇 년 전의 일이라고 단정짓고 자료를 찾지 않았다면 차별을 주장하기에 매우 힘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몇 년 전 보았던 취업공문을 찾아내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공문을 몇 년 전 것부터 확인하고, 계약서를 찾고, 임금 호봉표 등을 자료로 모았더니, 확인된 것은 명확한 차별의 내용이었다.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 이 여성 노동자가 입사한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신규 직원 채용 결과, 총 13인의 대졸 사원이 사무직, 기술직에 채용되었고, 성별 비율은 여성이 1인, 남성이 12인이었는데, 이 중 유일하게 여성 노동자 본인만이 계약직이고, 남성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사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무직, 기술직 신규 직원 입사 자격요건에 '대졸 남성'만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여 여성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이 있었다. 또한 계약서와 임금 호봉표를 비교하여 보니, 남녀 동일한 호봉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호봉을 차등 적용하여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낮은 호봉을 적용 받는 임금차별도 있었다. 이 회사의 2002년도 임금 호봉표에 따르면 대졸의 경우 남녀호봉은 13호봉 차이가 났고, 매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13만원 가량이었으며, 한 해에 1백 5십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고졸과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남녀 호봉이 7호봉 차이가 났다. 또한 2001년의 경우 전문대졸 여성은 고졸 수준의 임금으로, 대졸 여성은 전문대졸 수준의 임금으로 지급 받아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학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임금을 적용 받았고, 이 여성노동자의 경우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차별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분이 4백여만원에 이른다. 행정기관에 문제제기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차별임금 지급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덜 전문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남녀 호봉 적용이 다르다'고 하였다. 같은 직종,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사측은 업무 내용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나 판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여성'을 말한다. 여성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내용의 업무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일은 '가치가 낮은 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하여도 여성이 하는 일은 남성보다 덜 전문적이고, 보조적인 일이라는 통념이 가능하리라. 동일한 업무를 하여도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인데, 서로 다른 업무(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이니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여전히 난공불락일 것 같다. 남성 노동자가 한달 일하여 평균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은 184만원이고, 여성 노동자는 남성임금에 61%에 불과한 114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중앙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 결과이다.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점, 여성노동자의 일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뿌리깊은 관념 때문일지도 모른다. 임금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여성의 일, 나의 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틀에 박힌 통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통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일 지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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