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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노동생각]주5일제 법안 통과, 이제는 좀 덜 피곤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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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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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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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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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9
주5일제 법안 통과, 이제는 좀 덜 피곤하려나? 김홍미리 : 여성노동센터 회원 지난 9월,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일요일 하루만을 온전히 휴일이라 불렀던 직장인들에게 연 이틀의 휴일이 매주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매우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44시간에서 4시간 줄어든 주4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이 법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외에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변경되었다.1) 연월차휴가의 축소(제59조)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1년 당 1일 가산하던 것을 2년 당 1일 가산하여, 최고 25일로 축소함. 기존에 월차휴가(12일)와 연차휴가(1년 개근하면 10일, 매년 1일이 증가하여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음)를 합쳐 32일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이 2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정됨. 이렇게 볼 때, 근무시간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급여와 휴가일수가 감소된 이번 개정을 둘러싸고 기존 노동법에서 진일보한 것이 아니라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사용자측은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을 주44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보장받았고 노동자들은 토요일을 쉬는 대신 더 힘든 평일을 보내야 하는 권리(?)를 얻었다. 한 친구의 회사는 주5일제 실시를 결정한 이후, 취업규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차 휴가는 5일로 되고 3년을 근무해야 3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노동자의 휴식을 그나마 보존해주리라 기대했던 15일 연차휴가 조차도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쉽게 묵살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주5일제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축소된 휴가일수와 작아진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5일제 법안과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친구의 경우처럼 여전히 법은 멀고 현실의 삶은 팍팍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조금 덜 피곤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얄밉고 배아픈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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