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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의장]여성의 야간노동금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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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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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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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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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5
여성의 야간노동금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김지숙 : 여성노동센터 회원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서 9월에 걸쳐 올해 아시아 여성노동자 뉴스레터(Asian Women Workers Newsletter) 4월호에 실린 리준미우(Liu JunMui) 교수의 "여성의 야간노동 논쟁, 자본과 평등권의 균형(The debate on night work for women, the balance of capital and equal rights)"을 함께 공부했다. 이 글은 대만에서 최근 있었던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 철회와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2001년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시 여성에 대한 야간노동금지 규제완화 규정과 관련한 논쟁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개정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68조에 의해 "모든 여성노동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했으나, 2001년 8월에 개정되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제한 요건이 완화되었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요건이 강화되었다. 당시 야간근로금지 제한완화의 이유는 여성의 야간근로가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고, 심야업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에서 오히려 여성의 고용기회 제한과 직업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소득증대를 막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역할 분업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와 아시아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수가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노동자, 아이양육자라는 전통적인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리준미우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성의 야업금지 규정은 결과적으로 여성을 가정에 귀속시키게 만든다"고 한다. 법 규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야간노동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여성은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들은 고용기회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남녀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야간노동금지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여성의 노동권 제한이라는 측면에 혐의를 두게 된다. 실제로 여성의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 가족,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간노동의 영향은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국제단체의 의학적 증거이다. 이에 주목하여 야업의 부정적 효과는 과연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야간노동의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여성들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녀를 다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남녀 동등한 고용기회와 임금을 보장한 연후에 말이다. ILO와 유럽 재판소 등에서 내린 바 있는 "여성의 야업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볼 때 여성만의 야간노동 금지의 철회는 국제적 흐름인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ILO조약의 최근 경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야간 노동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야간노동을 '안전보건을 포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28p) 리준미우 교수는 "여성의 야간노동금지에 대한 철회는 평등개념의 확장이므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적 상황과 조건, 구조를 재고찰하고 여성의 고용상황을 분석해야 야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야업금지가 철회된 후에도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이란 이중고는 존재하며 이에 고용주들은 야업금지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기피하고 남녀 임금격차 또한 여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독일과 같이 야업을 수행했을 시 부가적인 건강검진과 부가적인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의 혜택은 남성노동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법의 밖에서는 여성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평등한 직장문화 확보 등의 작업이 직장 안팎에서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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