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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합시다> 가정폭력, 집안일 아니다 - 제3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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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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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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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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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2
<함께합시다>
가정폭력, 집안일 아니다 - 제3자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식이나 인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다. 보통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벌어지거나 이웃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줄 알면 당연히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약자인 어느 한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로 신고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부부간의, 가족간의 일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이제는 고쳐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가 일상화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부부간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면 신고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한다는 것이 상식화되면, 그래도 남편은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할까? 아마도 폭력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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