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예결위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확대예산을 통과시켜라!
예결위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확대예산을 통과시켜라!
최근 노동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속에서 관련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산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여성·노동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2001년,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전사회적 공유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시작되었다. 한편,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임신, 출산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여성고용기피구실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기간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아닌 여전히 그 중 60일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부담으로 남겨져 있어 여성노동자의 70%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90일 산전후휴가제도의 정착은 전기간의 사회분담화만이 그 해결의 열쇠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1.17%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임신, 출산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관심했으며 정책과 제도가 부재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보호미흡은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출산이냐 생존이냐라는 선택상황에 놓이게 하여 저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최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전후휴가 전기간에 대한 사회분담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재생산과 남녀의 평등한 사회참여, 인적활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전략으로서 자리잡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산전후휴가 전기간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노동자와 기업주, 그리고 국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이다.
현재 일부 의원들이 고용보험만으로의 모성보호비용분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반회계에서의 지출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정책에 국회가 과감히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길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정신을 지키고 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는 예결산위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에 본 여성·노동단체들은 예결산위가 산전후휴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확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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