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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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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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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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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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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2
정부가 지난 11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살을 선택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에서 꿈을 키우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살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얼마나 자민족 중심주의의 배타성에 빠져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벌써 5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강제추방이 만들어낸 타살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제 단속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 방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보상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만여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외국인 노동자 인력제도를 바로잡는다는 출발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병행 실시된다는 점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결정적 문제점이다.
부분 합법화라는 관점에 따라 정부는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등록기간이 지난 2003년 11월 1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갔다. 결국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또다시 약 12만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 묻고 싶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따져본다면, 외국 인력의 활용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고용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외국인력의 적절한 사용은 한국의 경제에도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제추방 조치 이후 갑자기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국내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업종에 절실히 필요한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막는다면 내국인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인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관련분야의 임금상승 압력도 커질 것임은 뻔한 일이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라 등의 나라들은 외국인력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12%에 이르며, 뉴욕시의 경우는 인구의 36%가 외국인으로 외국인력의 활용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이제 특정 업종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손을 공급해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더군다나 4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제 언어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인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노동력 공급측면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에 처해있는 12만 외국인 노동자 전원을 합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단,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원 합법화시킨 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만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의 강제추방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편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한다. 단속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잣대가 없는 불공정한 법 집행일 수밖에 없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법 집행은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의 4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방정책은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정부가 추방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이 필요해서 저임금으로 혹사시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일해 온 고마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최소한 인권적 측면에서라도 절실한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나라라는 이미지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국제 사회 여론을 위해서도, 인권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실시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주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벌써 5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강제추방이 만들어낸 타살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제 단속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 방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보상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만여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외국인 노동자 인력제도를 바로잡는다는 출발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병행 실시된다는 점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결정적 문제점이다.
부분 합법화라는 관점에 따라 정부는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등록기간이 지난 2003년 11월 1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갔다. 결국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또다시 약 12만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 묻고 싶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따져본다면, 외국 인력의 활용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고용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외국인력의 적절한 사용은 한국의 경제에도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제추방 조치 이후 갑자기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국내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업종에 절실히 필요한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막는다면 내국인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인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관련분야의 임금상승 압력도 커질 것임은 뻔한 일이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라 등의 나라들은 외국인력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12%에 이르며, 뉴욕시의 경우는 인구의 36%가 외국인으로 외국인력의 활용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이제 특정 업종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손을 공급해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더군다나 4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제 언어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인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노동력 공급측면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에 처해있는 12만 외국인 노동자 전원을 합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단,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원 합법화시킨 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만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의 강제추방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편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한다. 단속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잣대가 없는 불공정한 법 집행일 수밖에 없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법 집행은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의 4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방정책은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정부가 추방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이 필요해서 저임금으로 혹사시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일해 온 고마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최소한 인권적 측면에서라도 절실한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나라라는 이미지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국제 사회 여론을 위해서도, 인권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실시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울산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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