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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삶나의일] 실패는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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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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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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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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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3
실패는 두렵지 않다!! 주영미 : 여성노동센터 회원 나는 여러 사람과 공동선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여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여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십대 초반에 6형제 중 장남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림에 파묻혀 지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삶에 대한 자각이 생겨 공부를 시작하여 제1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협회를 창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또 협회 내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남성고유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허물고 많은 아파트단지에 여성관리소장을 취업시켰으며, 여성회장이 지역회 부회장과 중앙회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정착시켰다. 그후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면서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에서 노동법을 공부하였고, 주택관리업계의 선배로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는 주택관계법령 강의를 하기도 했다.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직업인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만10년 동안 아파트관리소장을 하면서 순탄한 길을 걸을 수만은 없었다. 동대표나 일부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회사의 이득을 위해 주택관리회사에서 다른 단지로 전보발령을 내면서 "여성소장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수십 차례 들어야 했다. 그러나 관리업무에 성실히 매진하여 내가 근무했던 아파트단지가 "서울시 우수아파트단지"로 선정되기도 했고, 10년간 과다 부과된 공동수도요금을 발견하여 수도사업소에 환급 요청하여 삼천오백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소장들은 한 단지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전보발령에 의해 타단지로 옮기게 되면 동일한 주택관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했으면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사업장에 복직하는 주택관리업계 최초의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기에 남들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참으로 보람있는 직장생활이었다. 올해는 서울시 주요행사인 "2003년 서울시 우수아파트단지" 평가위원장을 맡아 각 구청에서 추천한 61개 아파트단지를 방문하며 1년 동안 관리업무 상태를 평가하여 시상단지를 정하는 등 참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다. 내년 2월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지역회 회장에 출마하여 서울시 소재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의 대변자가 되고자 한다. 남성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여 남성비율 85%인 금녀의 벽을 뚫고 당선되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택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진취적인 삶을 사는 나에게 이제 실패는 두렵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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