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로케트전기 성차별적 부당해고에 대한 전국 14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의견서
로케트 전기 부당해고 사건 경과
(주) 로케트 전기에서는 04년 1월 생산직 8급 여성노동자 8인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로케트 전기 여성해고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4월 2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4월 7일 원직복직 되었다.
(주) 로케트 전기에서는 입사시 동일한 자격의 남성과 여성을 남성은 7급, 여성은 8급에 분리 배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8급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리해고에서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만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용했던 인사고과와 기준호봉미달자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었다. 로케트 전기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즉 휴직 중인 기간에 대하여 인사고과를 부여함으로써 평균보다 24점이나 낮은 고과를 주었다. 또한 로케트전기는 매년 정기승호시 2호봉씩을 승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서는 1호봉만을 승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사용 연도의 정기승호시에 각 1호봉만 승급하여 기준호봉미달자가 되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그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매우 결여됐다" 되었고, 회사측이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가로 감점을 적용한 것에 대해 "2중의 불이익을 준 점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인 것이 현실이다. 로케트전기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노동자는 전원 여성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대우는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에 14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로케트전기의 정리해고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해고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로케트전기 성차별적 부당해고를 바라보는
전국 14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의견서
1. 최근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여성의 출산기피에 대한 원인이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제도의 미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노동사회적 환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부와 여성부는 물론 본 단체들도 그에 따른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10. 이루어진 로케트 전기의 여성노동자 정리해고를 보면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차별적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과정을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던날도 연장근로를 계획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근로시간인 주56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70시간이 넘는 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의 회고회피 노력이 전혀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케트전기는 생산직 근로자를 8급사원과 7급사원으로 구분하고 입사시부터 남성은 7급, 여성은 8급으로 배치하여 동일가치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차별해 왔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9명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여성노동자들의 빈자리에는 7급 남성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연장근로까지 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엄연히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케트전기는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했던 인사고과의 반영에 있어 2002년 2월 출산 이후 2003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k와 o은 2002년 인사고과에서 각각 46점을 받아 평균인 70.3점보다 무려 24점이나 낮은 고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o의 경우 출산전 지각, 결석, 조퇴 등이 전혀 없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또하나의 기준이었던 기준호봉미달자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트전기는 매년 정기승호시 2호봉씩을 승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서는 1호봉만을 승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육아휴직자은 해당 연도의 정기승호시에 각 1호봉만 승급하여 기준호봉미달자가 된 것입니다.
5. 이외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한 생산직 여사원 9명중 2명은 임신, 출산, 육아중인 근로자이고, 희망퇴직한 사무직 여사원 10명중 7명도 임신, 산전후휴가중 이거나 사내커플인 여성근로자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정리해고가 모성보호가 존중되어야 할 여성근로자를 기피해서 발생한 부당한 성차별적 해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에 전국 14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다시는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성차별적 부당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로케트전기의 성차별적 부당해고에 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3.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충북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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