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2004년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기자회견문
2004년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기자회견문
오늘 최저임금연대에 속한 23개의 각 단체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용역 하청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상시화 구조화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고, 필연적 결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둥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과 대책도 없이 허울뿐인 '선성장, 후분배', '국가경쟁력 확보'만 외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월 567,260원)으로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1,531,803원)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적극 악용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덕 사용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단속해야 할 정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임금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1,531,803원)의 50%인 시급 3,390원까지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각종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법정 최저임금수준에 있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차원이 아니라 인권보호,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법개정 청원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확보를 위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불평등 완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의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확보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00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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