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를 위한 캠페인 관련기사
[연합뉴스]
여성민우회,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 캠페인
홍성록 기자
기사 게재 일자 : 2004년 6월 7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공동대표김상희 정강자 윤정숙)는 8일 낮 12시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직장여성의 해고와 승진누락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출산휴가는 여성의 기본권이며 고용주의 명백한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출산해고 사례발표, 출산해고 당사자가 벌이는 퍼포먼스, 출산해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여성노동센터는 오는 7월말까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직장여성들을 위한 상담전화 '출산해고5050'(☎706-5050)을 개설, 운영한다.
또 10월 중순까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과 가정내 동등한 양육분담을 위한 '도전! 일과 양육의 평등 퍼즐을 맞춰라-Stop 출산해고, Go 평등양육' 캠페인도 진행한다. ☎736-7883.
[문화일보]
임신·출산 여성 해고 여전
모성보호 상담 작년 379건 급증추세
정희정기자
기사 게재 일자 : 2004년 6월 8일
1999년부터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최모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995년 KBS에 입사, 8년간 컴퓨터 그래픽 자막 입력 업무를 해왔던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나 지난 3월 사측은 그에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없는 것이며 신입사원 채용 때 다시 시험을 보고 입사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출산을 이유로 재시험을 통한 입사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해고한 사측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산율 저하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임신·출산을 빌미로 해고당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상담 전화 ‘출산해고 5050’(02-706-5050)을 개설하고 거리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응에 나섰다.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 따르면,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2001년 187건, 2002년 313건에서 2003년 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 총 226건 중 111건(49.1%)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이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문제를 상담한 여성노동자 중 64.9%가 30인 이상 사업장, 44.7%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큰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해고 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출산해고 당사자인 박씨와 최씨 등과 함께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라는 주제의 퍼포먼스, 거리행진을 펼쳤다.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김창연 간사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여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저출산율(1.17)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직장여성의 해고와 승진누락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출산휴가가 여성의 기본권임을 널리 인식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출산휴가 90일’ 안전하게 쓰자!
민우회, 해고없는 출산휴가 완전사용을 위한 캠페인
강진영 기자
기사 게재 일자 : 2004년 6월 10일
출산율 저하가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에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를 강요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는 ‘출산휴가 90일 안전보장’이라는 여성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여성, 산전후 휴가는 그림의 떡
민우회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선 KBS와 흥국생명의 출산해고사례가 발표됐고,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추기 퍼포먼스 등이 전개됐다. 이어 거리 시위가 이어졌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KBS 측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국방송공사 출산해고자 박00씨는 1995년에 입사해 2003년 말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8년 간 컴퓨터 그래픽 자막입력 업무를 해왔다. 한국방송공사 측에서는 박씨가 출산휴가를 시작할 때 다시 일하러 나올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2004년 3월 박씨에게 연락해 “비정규직이라 출산휴가는 없는 것이니, 앞으로 있을 신입사원 채용 때 시험을 보고 입사하라”고 했다.
흥국생명 출산해고자인 최00씨는 1999년, 연수원의 영양사로 입사해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해왔다. 매번 아무 문제없이 재계약을 했는데, 해고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2003년 8월 회사에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애초에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출산 기간 2개월 이후 계속 일하기로 구두합의를 한 상태였지만, 회사에선 약속을 파기하고 해고자가 받던 임금보다 10만원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영양사와 고용계약을 해버렸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는 법이 무색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류유통회사에서 일해 온 한 여성의 경우, “사비로 아르바이트를 쓰면 출산휴가를 주겠다”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을 정도다.
사측, 갖가지 수단 동원해 출산 '해고'
민우회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뿐 아니라 ‘임신, 출산퇴직 관행’으로 인해 ‘알아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민우회 측은 “이러한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제론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유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원래 담당 업무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직하도록 몰아가거나 임신한 여성을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 등이다.
200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늘었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휴가를 40~50일 정도 쓰면서도 ‘눈치’를 보고, 출산휴가 중 지급 받아야 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계약직 여성근로자들은 ‘별 이유’가 없는 한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재계약은 ‘물 건너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기간만료’가 해고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양육을 남성과 국가가 함께 분담해가도록 하기 위해 민우회는 올 한해 동안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상담전화도 개설했다.(상담전화: 02-706-5050, 온라인 상담:counsel.womenlink.or.kr)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피상적인 방법이 현재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일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출산휴가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남성과 국가가 육아에 참여해야만 여성노동권뿐 아니라 출산율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출산휴가 90일 완전사용’ 캠페인
여성민우회 “임신·출산 사직강요 법적대응”…상담전화 7월까지 개설
연윤정 기자
기사 게재 일자 : 2004년 6월 9일
“ㅎ생명 해고자 최아무개씨는 지난 99년 2월 이 회사 연수원 영양사로 입사해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해 왔으며 그동안 재계약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최씨가 임신사실을 알린 지난해 8월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고자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 기각판정을 받았다.”
“K방송사 해고자 박아무개씨는 지난 95년 입사해 8년간 컴퓨터 그래픽 자막입력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해말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당시 회사는 출산휴가 후 다시 일하러 나와야 하는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지난 3월 비정규직이기에 출산휴가는 없다면서 신입사원 채용시 다시 시험을 보고 입사하라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들어온 임신·출산해고 관련 상담사례 중 일부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이 명시돼 있는 산전 후 휴가 90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산전 후 휴가 끝난 뒤에 원직으로 복직시키지 않거나, 임신 여성노동자에게 원거리 지방발령을 내거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런 경우 표면적인 방식은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신노동자들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여성민우회는 이와 관련, 8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고 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여성민우회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적자원 활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을 비용의 문제로만, 여성 개인의 몫으로만 보는 사업주의 인식 결여, 그리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뿌리 깊은 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성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민우회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강요는 성차별적 해고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7월까지를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상담전화 ‘출산해고 5050’(02-706-5050)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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