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캠페인 2 - ♀도전!♂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춰라]
민우회는 작년‘평등한 일,출산,양육 프로젝트-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에 이어 올해도 역시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여성 개인의 일, 몫이 아닌 남성, 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임신,출산 퇴직강요와 양육은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식,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를 확실히 확보해 내는 게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 믿으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STOP! 출산해고'로 시작하여 'GO! 평등양육'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먼저 ‘STOP! 출산해고’부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를 위한 캠페인’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겠다며 찾아온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는 임신 중이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기자는 인터뷰 전, 자신의 직장 상황을 얘기하며 캠페인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민우회에서 만든 보도자료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다니, 우리 회사는 임신출산했다고 퇴직압력을 준다거나 하면 미개인 취급을 받는답니다.”
아, 모든 회사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분의 얘기가 이어진다.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할 때 연봉제 하에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 포함되어 균등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네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정도와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역시 지나친 기대는 과도한 실망만을 안겨주었으니, 방심은 금물이었다.
직장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임신하면 해고시키기(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 임신하면 당연하게 사직하는 관행 유지하기, 임신한 사람 원거리 지방발령내기, 출산 후 복직하면 원직 아닌 보조업무주기, 산전후휴가 60일만 주기, 산전후휴가급여 적게 주기, 산전후휴가 가려면 자신의 대체인력 고용해야 하기,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인사고과 최하점수 주기, 승진 누락시키기, 왕따시키기 등등.
이렇게 수많은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노동자에게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왜 이러한 위법적인 직장내 관행과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법과 제도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데 있어 사업장 안팎에 팽배해 있는 불평등한 인식과 문화, 관행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임신한 여성은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임신한 동료 때문에 내 일만 많아진다,‘일도 하지 않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등의 인식이 사업주와 직장내 분위기에 팽배해 있어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임신, 출산한 여성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를 위한 캠페인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
그래서 민우회에서는 여성의 노동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플랭카드에 적힌 내용은‘해고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보장을 위한 캠페인-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 이다. 참 절절하다. 이 사회가 직장여성으로 하여금 일을 지속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연 저런 절절한 제목의 플랭카드를 제작이나 했을까. 우리는 사회에게 ‘일하는 여성은 아이 낳지 말라?’는 것인가 반문하지만, 사회는 직장여성에게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임신출산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완전사회분담화, 대체인력확보에 대한 시스템완비, 태아검진휴가제도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의 주요 주장이 위와 같은 정책과 제도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해고없는 출산휴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임신과 출산의 장벽, 그 장벽을 법이 보장한 만큼이라도 허물어 달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하고 소박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 뒤 캠페인이 수많은 언론에 기사화 되었다. 수많은 언론에 기사화 된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기사화 되는 것은 특별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캠페인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에 관한 상담전화 운영(02-706-5050), 언론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대응, 캠페인 목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운영(equalpuzzle. cyworld.com), 거리캠페인 등.
6월 8일 캠페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은 민우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썰렁하지도 않고(^^) 더욱 뜻깊었던 것 같다. 이후에 진행될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에도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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