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생리휴가 무급화, 어떻게 볼 것인가?
생리휴가 무급화, 어떻게 볼 것인가?
최 진 협 : 여성노동센터 상근활동가
주40시간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생리휴가 규정에 관한 상담이 최근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무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한 노동부의 해석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급생리휴가'란 규정에서 '유급'이란 단어가 삭제되었고, 노동자의 청구여부에 상관없이 부여하던 것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로 한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개정 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된 생리휴가 규정에 대해 노동부는 '생리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를 쓸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된다. 다만 생리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는 보되,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의 '유급생리휴가'에 관해서 노동부는 '생리휴가를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가 되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했는데 회사 형편상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본인이 판단하여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라 할지라도 휴가(연월차휴가 등 다른 법정유급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생리휴가가 임금대체용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 필요할 때 필요한 휴가를 쓰도록 하기 위한, 즉 보다 생리휴가 그 자체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당시 이러한 행정해석은, 사업장 자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거나 너무 일이 바빠서 차마 못쓰게 되는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해석되어 휴가도 수당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개정 전의 '유급'생리휴가의 '유급'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생리휴가를 임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여성들의 실질적 필요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여성노동자들의 생리휴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급'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하였다면, 개정된 조항 또한 '유급'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특별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닐까? 생리휴가로 인한 수당도 없되, 불이익도 없는 그런 해석 말이다. 지금 노동부의 해석대로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조차 생리휴가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면서도 임금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상호모순이라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뜻이 일관되게 '생리휴가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하는데 있음을 증명하려면,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일의 생리휴가'는 '생리휴가사용을 위한 법정휴가'로서의 규정이며, 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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