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문 걷기대행진 성명서] 17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17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지난 9월 10일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7명의 서명을 받은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미 지난 6월 정부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여당 및 제1야당이 호주제폐지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당론 또는 권고적 찬성당론을 결의함으로써 호주제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멀게는 89년 가족법 개정과정에서부터, 가깝게는 지난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호주제폐지 법안은 수차례 국회에서 폐기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17대 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남성 중심적인 호주승계 및 부가입적 조항과 부성강제 조항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성차별 악법이었다. 그동안 호주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위헌적인 조항들로 인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왔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존하고 있는 호주제에 기초하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과 사회의 주요한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방식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性)과 본(本)은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성강제조항을 부성원칙조항으로 변경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 부모 또는 제3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씨 선택의 자유’ 조항을 택하지 않고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국제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는 17대 국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속도를 반영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민주적 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하고 자율적인 관계, 나아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친밀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민법개정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과거와 같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공동체는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중심, 가부장 문화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의 민주화를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폐지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성의 빈곤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불인정,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임금 상한선이 되는 현실, 돌봄 노동을 위해 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 등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온갖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가 민주화 되었다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아울러 강조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17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여셩의 빈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산전후휴가 90일을 완전 사회분담화하여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하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라!
-보육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양립을 지원하라!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2004. 9. 14
차별없는세상만들기전국걷기대회 여성부문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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