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 사건 판결문]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397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협회'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1. 7. 22.생)는 1985. 12. 15. 상기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증진 등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참가인협회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한 후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6으로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2.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2. 5. 9.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42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 10.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우선, 채용시부터 참가인협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학력,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간에 여자직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함에 따라 남성근로자들은 5직급으로, 여성근로자들은 6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승진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승진기준에 따라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3-4년이 지나면 모두 해당직급에서 정상적으로 직급승진을 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전원 6직급으로 채용된 데다가 1986. 9. 1. 상용직제의 신설로 인하여 1996. 11. 14.까지 10년 이상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5직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위반된 것이다.
(3) 그리고 정년에 있어서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3-4년이 지나면 직급승진을 하기 때문에 전원이 4직급 이상으로 승진하여 45세 이상의 정년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최소 15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하기 때문에 5직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4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근무년수 경과 전에 40세가 도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만 40세의 조기정년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5, 6직급의 정년을 40세로 한 직급별 차등정년제도(하위직급에 있어서의 조기정년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따라서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로 인해 여성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참가인협회가 직급별 정년차등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2. 1.자 직위해제 및 2001. 12. 31.자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각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이 있는지 여부
(가) 채용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협회의 직원채용은 주로 공개채용보다는 추천에 의한 특채였고, 이때 참가인협회는 학력, 경력, 자격 또는 업무의 강도 및 능력 여하에 따라 채용하여 왔는데, 사무보조원 업무를 하던 과거의 행정직 6직급(1986. 8. 21. 직제개편 이후 1996. 11. 15. 직제 재개편 전까지는 상용직)은 담당업무의 보조적 성질 및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때문에 주로 여성이, 전문지식과 소양이 필요한 행정직 5직급은 잦은 출장과 순환보직에 따른 지사근무를 하는 관계로 주로 남자가 추천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협회가 처음부터 동일직종의 5, 6직급이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학력의 남녀직원 중 여자직원에게만 낮은 직급인 6직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승진의 경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86. 8. 21.자 직제개편 이전에 행정직 6직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5직급으로 입사한 사람 사이에 승진연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 직제개편 이전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6직급의 경우 그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규정상 ‘상용․기능직군’의 상용직으로 변경되고 직군간의 이동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용․기능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인데 그 6직급이나 상용직이 사실상 모두 여성근로자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제개편 및 직군간의 이동제한은 사무보조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참가인협회가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1996. 11. 15.부터 상용직을 ‘행정․기술직군’의 6직급으로 재개편하고 그 6직급에 대한 승진도 실시한 후에는 실제 여성근로자들 중에도 5직급(최00, 원고, 고00), 4직급(최00)으로 승진한 자도 나오게 되었고, 위 직제 재개편 후 4, 5직급 승진자의 소요연수를 따져 보면 김00은 5직급에서 4직급까지 3년 2개월, 원고는 6직급에서 5직급까지 3년 7개월, 최00는 5직급에서 4직급까지 4년 1개월, 고00는 5직급에서 4직급까지 5년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협회에서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년규정이 여성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인지 여부 원래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종신고용제 하에서 연공급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상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걸맞지 아니하는 고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12(=을 11-14),을 6-1·2,을 10-15․16과을 8, 9(=을 11-19), 10-3, 11-17,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협회의 현재의 직제규정은 직원을 ‘일반직군’, ‘특수직군’으로 구분한 후 ‘일반직군’을 다시 6직급부터 1직급으로 구분하고 각 직급별로 정년을 규정하였으나 직급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02. 4. 1. 현재로 참가인협회의 6직급 입사시 평균연령이 20.4세이고 평균퇴직연령이 25.1세로써 평균 근속기간이 4년 6월이며 지난 42년간 퇴직한 230여명 중 5직급의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원고와 최00 2명(정년퇴직 비율 1% 미만)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정년에 이르기 전에 조기퇴직한 사실, 참가인협회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직원 전체(2002. 4. 1. 현재 34명)의 평균연령이 25.2세로 30세 이상이 5명, 35세 이상이 2명(1명은 4직급)인 사실, 1989. 1. 17. 결성되어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협회 노동조합에서도 정년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과거의 6직급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5직급 이상으로의 승진가능성이 상당기간 동안 닫혀 있었으나 그것은 6직급 및 상용직이 담당하던 사무보조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고, 상용직 폐지 이후에는 실제로 여성근로자가 6직급에서 5직급 및 4직급으로 승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참가인협회의 고용비용 증가와 이에 상응한 생산성 저하, 담당인력의 고령화방지와 신진대사 촉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참가인협회에 있어 취업규정상 5, 6직급의 정년이 4직급과 비교하여 5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근로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젊은 층의 취업기회 보장 및 연령 구성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인적구성의 조화, 협회의 참가인협회의 직급별 차등정년제가 남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성
판사 조성권
판사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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