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하나은행‘성차별 인사제도’에 대한 차별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하나은행‘성차별 인사제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인정 결정을 환영하며, 하나은행에 시정지시의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주)하나은행의 ‘성차별 인사제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인정 결정을 환영하며, 하나은행 측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행원A와 행원B(전담텔러)를 분리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원B 모집시 연령을 24-25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군필 대졸남성이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하위직에 여성만을 채용해 왔다.
또한 행원A에게는 직무성과급제를, 행원B에게는 19단계연봉표를 적용하는 등 임금체계에 차등을 두어 여성이 대다수인 행원B의 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조항을 위반해 왔다.
뿐만 아니라 행원A, B의 책임자 승진시 승진인원, 승진경로 및 대우에 차이를 둠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노동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 이 법상의 교육·배치 및 승진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 왔다.
이처럼 하나은행은 지난 1993년, 직접차별인 은행의 여행원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시정조치에 의해 폐지되자 코스별 인사관리제도인 분리직군제를 도입함으로써 수년 동안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자행해 왔다.
‘신인사제도’에 기반한 이러한 분리직군제는 개인적 차원의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형태의 차별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지금이라도 하나은행은 고용평등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는 한편 성평등한 제도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간접차별 기준(제2조 제1항)이 현실 속의 간접차별을 규제하는 데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 성 노 동 연 대 회 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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