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 대화를 촉구하는 |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문제는 노동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당면 현안이 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사실상의 권리박탈 문제는 우리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와 빈곤 양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지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은,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조건에서 3년이라는 기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파견법 개정안의 경우도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안은 물론이고,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대상을 확대 혹은 조정하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도입이라고 자랑하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도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확인되듯이 그 현실적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제도의 도입을 명분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지 없이 불법, 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 여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입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의 근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실질적 차별시정 조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조건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고,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교섭 절차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점을 주목한다. 이제 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 간 셈이 되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이에 화답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이며 과제이다. 이 중차대한 과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실질적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2005.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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