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기지노위 결정을 환영한다.
'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기지노위 결정을 환영한다. - 한원CC는 지노위 결정 이행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 |
1. 한원CC는 회사측의 일방적 경기보조원 용역화 도입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노동조합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원CC는 그 동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경기보조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수 차례에 걸쳐 관리자들을 동원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예금 가압류를 하여 한 여성간부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허원용)는 2005. 4. 4. 판결을 통해 한원CC의 일방적 용역화 추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정직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과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판정하였다. 3. 경기보조원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또한 특수고용직으로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노동계는 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한 지노위 판결을 환영한다. 4. 또한 일방적인 경기보조원 용역화 도입 과정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폭행 폭언 감금 등의 행위를 일삼고, 급기야 현수막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트럭에 매달고 주행하는 등의 폭력과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 온 한원CC는 사업주는 그간의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5. 여성노동계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계기로 한원CC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 한원CC 사업주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한원CC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이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
2005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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