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관련법안 의견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환영 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관련법안 의견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환영 논평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비정규법안 의견을 한국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견법,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하여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 폐지하고 ▲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과제인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사실상의 권리박탈 문제는 우리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으로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권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의 확산 및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반드시 ‘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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