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저임금 공익위원 조정안,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확대할 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한 여성계 논평 -
공익위원 조정안,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확대할 뿐!
1.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이 제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9명 전원의 의견으로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한 올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범위로 7.5~13.5%’를 내놓았다. 그 근거로는 ‘올해 임금인상률 전망치 6.0%와 소득분배율 3% 개선시 요구되는 임금인상률 6%를 적용할 경우 6~12% 인상범위가 적절하나 법개정으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은 16개월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4개월 치의 임금인상률 1.5%를 각각 더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44시간 기준으로 한달 689,980원~728,490원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 641,840원에서 4~8만원 인상하자는 것이 된다.
2.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 내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상 액수가 임금인상 전망치보다 많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에 있듯이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더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인상 전망치를 적용해 보면, 2004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는 1,637,538원이다. 여기에 임금인상률 전망치 6.0%를 하면, 98,252원이다. 결국 공익위원 조정안의 최대치인 13.5%를 적용한다 해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보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범위에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 저하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641,840원을 받는 노동자는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로 월 약 3만 5천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4. 취업과 미취업을 넘나드는 빈곤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계는,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려운 조건의 여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에 의한 임금 저하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최저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공익위원들은 오늘 제시한 조정안을 철회하고 6월 24일 제4차 전원회의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17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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