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 양극화와 빈곤화를 초래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자 양극화와 빈곤화를 초래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고려없이 시급 3,100원으로 결정한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4년 8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2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결정된 시급 3100원(주 44시간 기준)은 2004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인 1,637,538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오히려 노동자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려운 조건의 여성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저하와 관련해 충분한 고려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641,840원을 받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겨우 0.9%를 인상하게 되어,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까지 고려할 때 이는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의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최저임금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주40시간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7. 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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