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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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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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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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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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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0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 원칙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수렴해야할 원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총 평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안은 인권의 보장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충실한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보호라는 새로운 법률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부족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법무부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게 많은 신분등록정보를 법무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당해왔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호주제도를 온존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본적, 본(本), 전적과 취적” 등의 내용을 “등록준거지, 본,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 등록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가족관계 일체를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족증명서 및 상세증명서를 교부하게 됨으로써 현행 호적부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현행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분석에 비추어 법무부의 법안은 새롭고 발전적인 신분등록제도의 구축이 아닌 현행 호적법보다 후퇴한 법안이며 반 개혁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찬성할 수 없으며,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각 대안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선에서만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 원칙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수렴해야할 원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총 평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안은 인권의 보장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충실한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보호라는 새로운 법률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부족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법무부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게 많은 신분등록정보를 법무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당해왔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호주제도를 온존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본적, 본(本), 전적과 취적” 등의 내용을 “등록준거지, 본,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 등록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가족관계 일체를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족증명서 및 상세증명서를 교부하게 됨으로써 현행 호적부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현행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분석에 비추어 법무부의 법안은 새롭고 발전적인 신분등록제도의 구축이 아닌 현행 호적법보다 후퇴한 법안이며 반 개혁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찬성할 수 없으며,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각 대안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선에서만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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