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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면접 교섭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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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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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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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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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4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혼준비중인 19개월의 딸아이 엄마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이 아빠한테 갈 경우 나중에라도 제가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이 아빠야 절대 안 된다고 지금부터 얘기해요. 그렇다고 제가 맡아 기를 형편은 안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요? (남편이 항소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제집행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저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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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와 소송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인가 보네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해서 결정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읍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아이의 양육을 누가 맡을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등등을 모두 두 사람이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걱정하고 계신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얼마만큼의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지 - 한 달에 한번 주말에 데리고 가서 잘 수 있도록 한다 등)적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민법 제837조 의 제 1항) 불구하고, 남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조정과정에서 실패를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할겁니다. 시일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 위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남편이 항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을 경우라도, 남편에게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나 급여의 차압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엔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으며, 알고 계신 것처럼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따냈다면 님께 아이들을 만날 권리가 있지만,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방해를 하고 못 만나게 할 경우엔 다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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