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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각서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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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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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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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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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4
남편의 폭력, 각서를 받으면..... ?
저는 결혼한지 1년 되는 새내기 주부입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사는 동안 몇 번의 싸움이 있었고 그 때 몇 번의 구타가 있었습니다. 크게 상처가 날 정도의 것은 아니었지만 습관이 될 까봐 걱정이 됩니다. 때리고 나 뒤는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갈수록 습관이 될까 믿을 수 없어 각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인즉 또다시 폭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조건하에 합의 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각서가 추후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이 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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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는 추후에 폭력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1년 정도 되셨군요.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남편과 싸우게 되고 폭력까지 있었다니 많이 당황되시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30여년을 따로 살던 두 남녀의 결합이면서 두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 시작되는 시기도 결혼 초기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동안 상담소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폭력은 계속 반복적이고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여성들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폭력은 강화되기도 하고 폭력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남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기보다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남편은 다음에도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에 대한 것을 주변의 힘이 되어 줄만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특별법으로 가까운 파출소(112)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두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각서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각서에서 제기한 이혼의 합의 조건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이혼 시 이혼 사유로 폭력을 이야기 할 경우 남편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각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응은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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