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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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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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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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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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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4
2년 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둘입니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아이들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부터 작은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재혼을 하려 하는데 작은아이는 아빠와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까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혼하려는 상대여성에게 아이가 있는데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지요? 남편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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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소송을 하여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 및 기타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아이가 누구와 사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18세까지의 양육비를 계산하여).
전남편의 재혼시 재혼하는 상대 여성의 아이들은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양자입적을 할 경우에는 호적에 올라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기록됩니다. 남편의 재산은 재혼한 여성과 님의 두 아이들에게 1:1:1로 똑같이 상속되지만 재혼한 여성의 아이들에 대한 재산상속은 남편이 유언으로 양자에게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만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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