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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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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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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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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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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8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려 하였는데 이혼 후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7살, 5살로 아직 엄마의 손이 필요한 시기이고 저는 지난 4년간 직장생활을 하여 남편보다 경제적으로도 나은 편이고 하는 일도 아이들에 맞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며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직장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위에 채무관계가 복잡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권을 제가 주장하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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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직업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군요. 재판이혼이 여러 가지로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 소송으로 하는데 비해 협의 이혼은 의견을 합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협의'의 범주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등을 포함하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권의 경우 이혼 할 당시와 달리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나중에 변경하고자 하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혼 협의 시 가능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갖도록 하십시오. 양육권자가 친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다면 나중에 변경하기보다는 지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남성의 경우 자녀 친권을 여성에게 주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를 법적으로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여성에게 있어도 현재의 호적법상 엄연히 호적은 남성에게 있고 여성은 자녀랑 동거인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이혼 협상 시 이 부분이 걸린다면 남편을 설득하십시오. "호적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고 아이의 성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친권에는 아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분명히 말하면 아마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최후의 자존심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자존심을 '호적'과 '성'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라고 협의해 보십시오. 혹시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당당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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