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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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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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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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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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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7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
모 대학병원의 수련의인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장차 처가에서 개업비용을 마련해 줄 것이지 어떤지를 살펴오면서 혼인신고를 회피해 오다가 전문 중매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잣집 딸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이고 혼인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법률적인 혜택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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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세요.
그 동안 친정 집의 금전적 도움을 기대하며, 혼인신고를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다른 여성과 교제중인 상태이며 결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라니 무척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결혼식까지 올리고 사는 관계라니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금 사귀고 있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님이 남편과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것을 확정 받고 남편이 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혼인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상처받은 님의 마음을 치유한다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지금의 상황에서 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결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남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님은 어려운 이 고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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