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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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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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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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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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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1
"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하다!!!
본 상담소는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정책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속에서 한부모가족의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 문제를 이슈화하고, 양육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상담소가 한부모 282명에게 설문조사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복지위원회에서 5개월여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과 이혼재판 판례분석등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등이 있었다. 이외 이화숙님(경원대 법학과 교수)이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 지급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권리로서 양육비문제를 다뤘고, 한혜규님(군포여성민우회 대표)이 양육비문제 외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한부모의 시각에서 토론하였고 이어서 이종학(변호사, 본 상담소 운영위원), 서명선(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재경(이대 여성학과 교수) 님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상담소가 발표한 설문조사결과 요약과 복지위에서 제안된 정책내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보였던 한부모들과 변호사에게 이혼을 의뢰했던 한부모들 총 2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중 이혼, 별거는 228건(이 중 21개는 오류로 폐기), 사별은 54건이다. 본 조사는 크게 생활수준, 한부모가족 형성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형태, 자녀양육 관련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생활수준은 주거형태, 현재 있는 재산, 그리고 직업유무, 월 평균 수입 등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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