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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 제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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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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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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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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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7
12월 18일 부부의 날 제정에 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짐은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염려하는 가족 붕괴가 부부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여 부부중심으로 묶어질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날 제정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된 지 이미 오래이다. 개념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누구인가보다 가족관계속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함이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2002년 통계를 볼 때,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6.1%, 친족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는 9.4%이다(유배우 가구 포함). 한부모 가족과 더불어 폭력에 노출된 가족 등 부부의 날과 무관한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선 이들에게 묻는다.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는 가족들이 부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려해 본 일은 있는지를.... 세상에는 자의든 타의든 부부가족이 아닌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부의 날에 사별한 배우자를 생각하며 자신의 입장을 안타까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혼한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해야 하는가? 책임지지 않는 남성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낳아 애써 기르는 미혼모(독립 엄마)의 경우 자신의 결정을 탓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사회는 부부,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만이 정상으로 인정되어 지고 있음을 이들 가족들에게 또 한번 각인시키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청원을 주도해 온 이주영의원은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ꡒ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게 된 것ꡓ이라 하였다. 건강한 가족문화는 반드시 부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 없이 전통가족 이데올로기에만 묶여 있는 한 부부중심의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당당하게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고 그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족정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부부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붕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부의 날이라는 단편적인 조치를 통해 가족을 유지, 결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과 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12월 20일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짐은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염려하는 가족 붕괴가 부부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여 부부중심으로 묶어질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날 제정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된 지 이미 오래이다. 개념적으로 가족구성원이 누구인가보다 가족관계속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함이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2002년 통계를 볼 때,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6.1%, 친족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는 9.4%이다(유배우 가구 포함). 한부모 가족과 더불어 폭력에 노출된 가족 등 부부의 날과 무관한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선 이들에게 묻는다.
부부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는 가족들이 부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려해 본 일은 있는지를.... 세상에는 자의든 타의든 부부가족이 아닌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부의 날에 사별한 배우자를 생각하며 자신의 입장을 안타까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혼한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해야 하는가? 책임지지 않는 남성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낳아 애써 기르는 미혼모(독립 엄마)의 경우 자신의 결정을 탓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사회는 부부,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만이 정상으로 인정되어 지고 있음을 이들 가족들에게 또 한번 각인시키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청원을 주도해 온 이주영의원은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ꡒ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게 된 것ꡓ이라 하였다. 건강한 가족문화는 반드시 부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 없이 전통가족 이데올로기에만 묶여 있는 한 부부중심의 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당당하게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고 그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족정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부부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붕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부의 날이라는 단편적인 조치를 통해 가족을 유지, 결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과 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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